[노무칼럼/신흥식 노무사]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2008.12.22 00:00:00

 

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두텁게 보호를 받는 주체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근로제공은 반드시 노동력을 목적에 따라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로 하여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사용자가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된다. 제공할 근로의 내용·장소·수행방법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통해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공할 근로의 내용과 방법 등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에는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구체적인 노무제공은 그때그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게 된다. 즉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고 사용자의 포괄적 내지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제공의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예정하고 있고, 이 권한의 행사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계속적 계약관계로 인한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도 부담한다. 사용자의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등이 대표적인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이다. 근로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 등의 징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관계 당사자간 약정 등에 의한 근로조건을 이행할 의무도 부담한다. 아울러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써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노무제공과 관련한 제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 등이 대표적인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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