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건 올바르다 해야 한다

2009.02.16 00:00:00

울산의 한 개원의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찾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견 이 소송문제는 일개 개원의의 개인사로만 비쳐질 수 있으나 그동안 수많은 개원의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모든 의료인들의 귀감이 될만한 사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흔히들 개원가에서는 공단에서 실사가 나올 경우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몰려 행정처분을 받기 마련이었다. 물론 실사 받는 개원의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단지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런 풍토 속에 울산지부 김수웅 부회장은 한 개원의 자격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그 부당성을 주장,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과를 받아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심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적당한 선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해 사건을 종료하려 했던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끝까지 짚고 넘어감으로써 그동안 관행(?)이 되다시피 했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김 울산 부회장의 승소는 다른 개원의들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우선 개원의 스스로 정직한 진료와 정확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승소는 여기서 기초했다. 이러한 기본이 없었다면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청구한 급여비에 허위사실이 없다면 설혹  실사가 나오더라도 떳떳하게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명 적당히 넘어갔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자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규명을 주장하는 개원의를 압박하기 위해 공단 실사에 이어 복지부 실사를 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과다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다분히 부적절한 업무집행이었다.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로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변화되는 공무원상을 이번 기회에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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