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 보험 심사통합 중지해야

2009.03.12 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권한을 건강보험 심사 외에도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훈,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공무원, 사학, 군인, 외국인 및 노숙자, 응급대불 보험 등  총 11종 보험의 요양급여를 통합해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발제를 통해 기존 심평원을 확대 개편해 ‘의료심사평가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요양급여 심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으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날 김 교수는 통합 관리하는 안 외에도 기존 심평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산재, 자동차,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심사평가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공보험인 산재, 공무원보험 등은 심평원이 위탁심사하고 사보험인 자동차,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은 심평원과 개인보험사간의 자율적 심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보험은 심평원에 위탁하고 사보험은 생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요양급여심사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 운영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들은 위탁심사 건수가 예측이 안되거나 청구절차와 방법이 틀려 행정낭비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마지막 방안의 경우는 민간기관이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게 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비판은 이러한 자체 지적보다 강도가 높다. 공보험과 사보험을 일원화하는 것 자체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공보험과 사보험은 각각 고유 영역에서 그 보험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심사평가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의 무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에서 추진하려는 심평원 기능 확대방안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 각각의 보험은 그 보험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많다. 그것을 일원화하게 되면  혼란과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런 일을 권익위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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