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반드시 통과돼야

2009.04.13 00:00:00

국회에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 10%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원가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의료기관도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한해 소득세 1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도 개정해 신용카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2002년 개정 이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기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개정 이후 제외됐기에 이번에 다시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7년 만에 특례가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 의원이 발의하는 2가지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원가에서는 불황으로 인한 압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전 의원이 파악한대로 최근 개원가는 고가 장비 구입 등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영난과 줄어든 환자 수로 인한 수입압박에서 결국 휴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한 해 동안 전체 1차 의료기관의 7.7%가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병원 부도율은 2007년 7~8%에서 지난해 12%로 늘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중 5.2%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및 의사 등 전문직 파산신청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건강보험 급여비 실태만 봐도 알 수 있다. 2008년도 치과의원 1개소당 월평균 진료비가 2007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급여비의 경우 치과의원은 16.13% 감소했으며 건당 내원 일수도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명백하게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번에 발의하는 전 의원의 두 개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물론 이것으로 경영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적정이하의 급여수가에서 허덕이는 개원가에게는 그나마 단비 같기에 하는 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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