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

2009.05.21 00:00:00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

 

최근 무소속 회원의 치과의료기관이 해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야 등록요건에 치협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를 풀려고 하는 상황인데 치협에 등록돼야 한다는 등 규제를 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항상 편리함을 쫓을 수는 없다. 해외환자 유치 문제는 개원가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다소 예민한 문제다. 가급적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분회, 지부를 통해 상향식 심사가 도입되어 등록케 하는 등 치협이 주관하기를 주장했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율을 하며 정부에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무소속 회원이 등록해버리니 가입된 회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원칙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긴 그런 식으로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있을 때마다 해당 단체 가입여부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아예 모든 의료기관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떤 정책이나 사안이 터질 때마다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개별 의료기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진행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인 단체의 존재는 단순히 의료인들의 권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국회,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의견조율 등을 위한 파트너 관계로도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의견을 모아주고 또 해당 단체의 주장을 전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정부대신 행정적 역할도 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한 일들을 정부가 개개 의료기관을 상대해서 하다가는 정부조직이 거대한 맘모스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의료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온 것이다.


현재 법안 발의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때문이라도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해외환자 유치문제는 일차원적인 문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정부 차원에서도 자율징계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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