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철저 대비를

2009.06.25 00:00:00

노인틀니 급여화 철저 대비를

 

드디어 노인틀니 급여화가 가시화됐다. 현 정권이 들어온 이래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돼 오던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치과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치석제거는 2013년부터 치료목적에 한해 적용한다. 올해 12월부터 적용하는 치아홈메우기까지 하면 치과치료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빠른 속도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확대 계획은 다른 때와 달리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이 지난 5월 말까지 무려 9개나 되는 등 봇물 터지듯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다가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에서 끊임없이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해 오고 있는 터라 건강보험재정만 받쳐주면 안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건보재정을 이유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정부 발표로 이러한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정부 계획으로는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 등 기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연평균 6~8%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얘기지만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시민단체 등에서 이같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면 추후에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인틀니에 관한한 가장 우선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을 향한 노인층에 대한 표심잡기가 맞아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나 노인단체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틀니 급여화는 반드시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이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치과계로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온 것으로 보인다. 노인틀니급여화가  최종 결정되는 2011년까지 나름대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적어도 값싼 수가로 결정되어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과제로 ‘틀니유지 관리 및 교체주기에 관한 연구’를 선정한 일과 같이 치협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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