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도 선이 있다

2009.07.09 00:00:00

규제완화에도 선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영리법인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안도 연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이런 작업들은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실례이다. 기재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바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이다.


기재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10~11월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 케어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등 도입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KDI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내에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직능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도 의원급이나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면서 아마도 연내에 기재부의 연구용역들이 완료되면 의약계 단체 등 직능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영리의료법인의 경우는 의협과 병협 등이 일단 적극 찬성하고 나오고 있고 각 의약계 단체들도 현재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협에서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에 대비해 우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만은 강력히 막아야 할 사안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의원급까지 일반인에게 개설 허용이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아무리 규제완화가 대세라고 해도 해선 안될 선이 있다.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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