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취하…치과계가 사는 길

2009.07.13 00:00:00

헌소 취하…치과계가 사는 길


최근 공직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상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지만 전문의제도 운영자체를 치협에 위탁한 이상 치협에 자문을 얻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현재 치과계가 전문의제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교수들의 헌소행위는 불난 곳에 기름을 들어붓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2001년 대의원 총회 당시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전문의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문의를 처음으로 배출하면서 소수정예 원칙이 깨져 개원가의 배신감과 분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 전문의를 실시하자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치협은 이제 막 총회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위를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이번에는 자신들만을 위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를 부여해 달라고 하니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2001년 총회 결정시에는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소수정예 배출을 결정한 것인데 소수정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교수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하니 앞으로 전개될 파문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은 있을 수 있다. 치과계의 대표적인 이해관계 문제는 바로 전문의다. 너무 첨예한 문제이기에 수십 년간 논의만하다가 드디어 2001년에 소수정예를 전제로 기득권 포기라는 결정으로 개원가와 공직간의 대타협을 본 것이다. 이건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모두 현재 무너지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교수들은 헌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견이 있어도 총회에서 합의된 결정을 일단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치과계 전부가 산다. 치과계 내부가 분열하면 전체가 무너진다. 헌소제기 교수들이 전체를 위해 취하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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