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방임 아동 보호” 영국 치과계 나선다

2009.09.03 00:00:00

“구강건강 방임 아동 보호”


영국 치과계 나선다
“아동학대 증거 가능”…적극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지속적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권리를 빼앗긴 아동 환자들을 진료할 경우 치과의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영국에서 일고 있다.
피터 사이드보텀 영국 워릭대학 교수가 기초 작성한 영국소아치과학회(British Society of Paediatric Dentistry) 정책선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학전문 메디칼뉴스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강건강이 아동 건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불면증이나 혹독한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체중의 감소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워릭대학, 셰필드대학 리즈치과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영국 치과계가 이 같은 ‘구강건강 방임’(Dental neglect)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구강건강 방임 상태의 아동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 고려돼야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치과진료팀에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아동의 경우 아동방임이나 학대의 또 다른 표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들이 이를 인지했을 경우 아동 보호 기관 등에 이 같은 사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기안을 작성한 사이드보텀 교수는 “학대받는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구강건강을 방치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증거가 있다”며 “현재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 같은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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