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법 제정, 시대적 필연

2009.10.22 00:00:00

치과의사법 제정, 시대적 필연

 

현행 의료법으로는 치과의사의 독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양승욱 변호사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연구한 결과 현행 의료법으로는 치과의료 독자성과 개별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법’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치과의사법 제정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다. 종종 논단이나 대의원총회 등 회의석상에서 거론돼 왔으나 본격적으로 치과의사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한 것은 지난 2003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치협은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치과의료법’ 연구자를 공고를 통해 선정, 1년여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2006년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왕상만 서강대 법대교수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왕 교수는 “현행 의료법 형태는 각 보건의료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직역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 모두를 하나의 직군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권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치권자가 보건의료인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기 편하게 했다는 의미다. 각 보건의료직역간의 차이가 반영됐을 리 만무다.


치협은 지난해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이 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치과의료정책연구소내에 ‘치과의료법 제정 준비위’를 구성하고 가동중이다. 이번 양 변호사의 연구결과가 그 일환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각 전문 직역별 관련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의료소비자의 전문적인 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전문 직역에 맞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의료법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이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 흐름을 읽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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