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치의 권한 찾다

2009.11.02 00:00:00

장애판정 치의 권한 찾다


이제 다시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이 권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치협은 당국에 이 문제를 거론,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장애등급판정시행규칙이 개정 발효되면서부터 기존의 치과의사의 장애판정 권한이 삭제됐던 것을 이제 되찾아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원광치대 교수가 위촉됐고 내년부터 안면장애와 언어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당국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치과의사가 없는 가운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치과관련 장애등급을 판정해 왔다는 것인데, 물론 치과의사 출신 자문위원을 위촉해 구색은 맞추었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을 그렇게 대충해도 됐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치과의사 위원이 참여하면서 판정할 수 있게 된 분야는 안면장애와 언어장애다. 안면장애의 경우는 그동안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만이 판정내릴 수 있었다. 치과영역과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온전한 치과영역의 경우에도 타과에서 판정 내려왔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치과계가 거론하기 전에 당국에서 알아서 개선했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과계가 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자마자 개정됐다는 점이다. 이제 치과계가 할 일은 다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다. 저작장애나 연하장애와 같은 치과영역의 장애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판정에 대한 일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당국이나 의료계 모두가 이 점을 잊어선 안된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이 마치 의사들만의 권한으로 인식해서도 안되었던 것이다. 국민을 위한 기본정신이 애초부터 있었다면 위원으로 치과의사를 넣으려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안했을 것이다. 이제야 당국의 인식이 달라진만큼 치과계가 하려는 저작장애와 연하장애 기준마련에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모두 장애를 안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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