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대응시 협회와 상의

2009.11.09 00:00:00

언론·법 대응시 협회와 상의


의료인들이 법과 마주칠 때 과연 우위에 설 수 있을까? 의료인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에 응할 때 과연 자기가 의도한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가? 대부분 의료인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대체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전체 치과계 또는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자격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법 규정, 정부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법으로 싸울 때 자칫 불리한 판정을 받을 경우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해 질 수 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한 경우도 학술 정보를 과대포장하거나 언론에서 임의로 일부만 보도해 호도할 경우 역시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해 진다.


치협은 이미 오래전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 왔다. 치과의사들이 임상 등 학술적인 기사제공이 있을 경우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1984년 제정했다. 물론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회원이 많지 않아 얼마 전에도 언론 인터뷰에 잘못 응대해 전체 치과계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언론을 잘못 활용한 대가가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다.


불합리한 법이나 정부 행정에 맞서는 법적 대응문제에 대해서는 치협이 이렇다할 규정을 마련해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개인별 대응으로 인해 자칫 전체 치과계를 비롯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치협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법적 대응 사례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치협과 상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언론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 문제는 판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감정적 대응보다 차근히 협회와 상의하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치과계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라는 동종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행동규범은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이나 법을 이용하거나 대응할 때 개인의 힘이나 지혜보다 아무래도 전체의 힘이나 지혜가 더 강할 것이다. 개인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일이라면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치과의사 모두가 치협의 당부를 적극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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