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허용 “다시 검토해야”

2009.11.12 00:00:00

일반인 허용 “다시 검토해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일반인의 병원 개설 문제가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제도의 정착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의사 1인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여러 병원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개될 파장이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기반으로 11일, 12일 양일간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의료시장 선진화 방안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기세여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 내용이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용역으로 연구해 온 KDI 중간보고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지분 소유율을 초기에 10~2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개설과 의사 1인 병의원 다수 개설 방침을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정부의 개혁주체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부가가치가 높은 병의원, 로펌 등의 개설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창출과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의 합리화 등을 꾀해 나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그런 순진한 의도대로 될 수 있을지 검토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도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직접 개설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부처간의 적잖은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의료시장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모든 것을 자본주의적 사고로만 접근할 경우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사회가 자본시장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의료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소외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책을 자본시장화 정책으로 약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이 정부의 추진방향을 과감하게 바꿀 때가 아닌가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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