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관련 의원 발의 기대

2009.11.16 00:00:00

전문의 관련 의원 발의 기대

 

이번 국회에서 치과전문의 관련 두 개 법안이 발의됐다. 치협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최영희, 정미경 의원이 각각 치과전문의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묶여질지 모르지만 두 법안 모두 합리적이며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의를 해 오고 있는 의과분야와의 균형문제일 것이다. 의과의 전문의제도는 이미 그 기능이 실패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국민들이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 제도를 쉽게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치과전문의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실패한 의과전문의 시스템을 밟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치협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견을 수없이 정부 당국과 국회에 건의해 왔으나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치과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의원의 의지가 치협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하나나 통합된 법안이나 어떤 것이라도 통과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체계가 전혀 다른 각 분야의 전문의를 굳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괄 관리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밖에 안보인다. 이제 출범한 치과전문의는 제대로된 의료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회나 정부나 모두 이런 점을 확실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사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전문의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다. 그러기에 2001년 대의원 총회에서 전문의제도를 합의할 때 전제조건으로 이 과제를 던졌다. 치협은 그동안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항상 제자리였다. 그러다가 이번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의원발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치과계가 바라는 것은 ‘건강한 정상아’의 탄생이다. 국회가 그 산파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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