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우려된다

2009.12.03 00:00:00

비급여 고지 우려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대해 치협은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치협 경영정책위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향후 정부 당국이 치과계 의견을 얼마나 반영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를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들었다. 사전에 진료실에 비치된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를 알아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요즘 환자들이 자신이 진료 받고자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내원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실상에 대한 파악없이 무작정 고지를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로인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역작용은 먼저 인터넷 비교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진료비 비교의 폐해다. 진료에 대한 숙련도, 의료인의 진료철학 등이 배제된 단순 진료가격비교는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의료행위가 그저 완제품 비교라는 상품화로 흐를 수가 있으며 어떤 때에는 오히려 이를 악용한 의료행태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는 현행법상 위법행위인 환자의 유인알선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진료비 덤핑화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값싼 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에 대한 가격은 적정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싼 진료비를 유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의료를 한낱 물건을 주고 파는 구멍가게식 행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어 재고해야 한다. 의료가 갖는 본질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도는 폐기하든지 바꿔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역작용이 많다면 도입해선 안된다. 과감한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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