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규정안 최종 검토/ AGD 수련위원회 회의

2009.12.31 00:00:00

경과조치 규정안 최종 검토
AGD 수련위원회 회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AGD 경과조치 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GD 경과조치 마련과 관련해 지난 9일 열린 AGD 소위원회에서 검토 한 안을 중심으로 ▲대상자 결정을 비롯해 ▲임상경력 기준 결정 ▲보수교육 시간 배정 ▲보수교육 내용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내달 치협 정기이사회 전까지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경과조치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해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2010년도 AGD 수련의 전형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보고사항으로 지난달 28일 열린 2009년 제2회 AGD 수련의 필수교육 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보완사항에 대해 의논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지난 한해 동안 AGD제도 발전을 위해 위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새해에도 AGD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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