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집중 논의/ 치협, 올해 마지막 정기이사회 개최

2009.12.31 00:00:00

‘비급여 진료비 고지’집중 논의
치협, 올해 마지막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은 지난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비롯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를 가졌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관련해 치협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즉시 반대 의견을 보낸 바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회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진료비 내역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신경써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사항 가운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강진료보조’를 포함하는 것에는 동의하기로 했으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예방처치 및 구강검사 등을 할 수 있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구강보건학회 등 관련학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가 있어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수련고시업무의 효율을 위해 수련과 고시 업무를 세분화하는 등의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칙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특별위원회 추가 위원으로 윤창륙 조선대 치전원 교수를 위촉했다.


아울러 보고사항으로는 2010년 적용 상대가치 점수와 보장성확대 방안, 치협 종합학술대회 치과기자재 전시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수구 협회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 치과계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올 한해 각 위원회별로 현안해결에 힘써준데 대한 격려와 함께 새해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