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철 교정급여 ‘시기상조’

2010.01.11 00:00:00

아동 보철 교정급여 ‘시기상조’


근래 들어 국회에서는 치과진료 항목의 급여화 관련 법안이 줄이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양승조 의원이 18세 미만 청소년 아동들에게 교정치료 및 보철치료에 대해 급여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급여화도 재정이나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아직 우려되는 면이 많아 치과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터에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무리를 줄 청소년 아동들의 교정 보철치료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물론 교정이나 보철진료 분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그동안 건보 재정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준비조차 않던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건보 재정이 나아져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양 의원도 이런 점을 감안 재정추계는 하지 않고 단지 선언적, 권고적 법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는 이 정도의 개정 법안이지만 앞으로 다른 의원들이 실질적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도 그렇지만 어떤 항목이든 간에 급여화를 위해서 가장 선결돼야 할 점이 재정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급여화 추진은 부실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치료받는 국민이나 치료하는 치과의사나 모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앞으로 총액계약제로 건보 재정을 다스릴 경우 이런 식의 급여화 추진은 의료계의 부실만 초래할 뿐이다. 정해진 예산액을 주고 그 예산 내에서 알아서 수가조절을 하라고 하고선 교정 보철분야 치료항목을 급여화로 몰아갈 경우 치료 부실과 경영 부실이 줄 이을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정부나 국회나 민원이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자칫 국민 입장에서는 기대심리만 많아질 뿐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기대는 정부나 정치권에 민원이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결과 또 다른 선심행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 학습돼 온 터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상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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