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홈피 ‘구인구직 게시판’ 개편

  • 등록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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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피 ‘구인구직 게시판’ 개편
사무장 치과 신고센터 개설

 

치협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이 15일부터 개편돼 ‘Clean Job Info’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또 사무장 치과병·의원 신고센터가 개설돼 구인구직 시 사무장 치과병·의원이 의심되면 법제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영채)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채용매매-구인·구직 게시판’에 구인구직 주의사항을 게시했다.


주의사항으로는 ▲면허대여 금지-위반시(근거 의료법) 벌칙사항 :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비의료인에 고용 금지-위반시(근거 의료법) 벌칙사항 :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치과의사 원장이 아닌 자(직원, 실장 등)에게 면접 금지 ▲사무장 치과병·의원 등 신고센터 : tel. 02-2024-9130(치협 법제위원회)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또 구인·구직 시 글을 쓰거나 읽을 때 모집직종 바로 하단(게시항목들 중간)에 주의사항을 지울 수 없도록 고정시켜 치과의사들에게 쉽게 노출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매매 게시판과 관련 회원들의 ‘신고버튼’ 개설 요구가 강해 2~3주 내로 신고버튼을 설치 완료해 운영해 본 후 구인구직 게시판에도 신고버튼을 개설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정통위는 지난해 말경에는 구인구직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려 지역의 구인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 치과의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회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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