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면허자까지 AGD 경과조치 적용”

2010.01.28 00:00:00

“올해 면허자까지 AGD 경과조치 적용”

AGD 소위, 규정안 검토

 

올해 12월 31일 이전 치과의사 면허취득자까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된다.
AGD 수련위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AGD 수련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경과조치안을 포함하는 AGD 규정 개정과 관련해 AGD수련위원회에 위임키로 함에 따라 경과조치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경과조치안에 따르면 치협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까지 AGD 수련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며, 대상자는 경과규정 시행 공고일로부터 3년동안 면허취득 이후 경과년수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경과조치안에 대해 AGD 수련위 위원들의 검토와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쳐 시행 공고일, 교육 일정 등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먼저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취지문과 관련 안내문 등을 담아 전국 회원들에게 조만간 발송하는 한편,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도 경과조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담은 Q&A 및 경과조치 규정안 등을 자세히 게재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전국적인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경과조치안을 포함한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검토, 신중히 결정키로 하고 이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효율적인 치과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경과조치 규정은 AGD 제도에 관심있는 기존의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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