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위 재가동‘기대된다’

2010.01.28 00:00:00

전문의위 재가동‘기대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위)가 다시 가동됐다. 지난번 전문의위원장이 사퇴서를 내 전문의위 활동이 중단됐으나 최근 치협이 사퇴서를 반려함에 따라 전문의위가 다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전문의위원장이 사퇴서를 낸 것은 치협이 제출한 전문의 배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묵살을 한데 대한 항거 차원이었다. 지난번 치협에서 복지부의 위탁을 받고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한 후 전공과별 전공의 수 배정안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복지부에서 치협과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치협안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복지부에서는 건치 등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전공의 수 배정이나 행정처분 문제는 복지부 권한이라며 치협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가 치협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왔고 관례적으로 치협의 요구안에 대해 조율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번만큼은 권한 운운하며 당연한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어서 치과계의 공분을 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치협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게 실질적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나름대로 전문의위 사퇴 사태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공의 수가 당초 복지부가 무시했던 치협안 280명보다 7명 적은 273명으로 결정돼 이 또한 의외의 성과를 얻었다. 물론 이는 전공과목별 전공의 수 배정에 따른 비인기과 지원미달로 인한 결과지만 치과계로서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된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복지부가 이번과 같이 해당 단체와 갈등을 빚는 우매한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비록 결과는 치과계가 바라는 대로 됐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향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다시 가동한 전문의위에서는 이번 일을 털고 일어나 치협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법안 국회통과와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인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을 위해 보다 활발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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