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개원의 10시간 이수

2010.02.04 00:00:00

20년이상 개원의 10시간 이수


AGD 경과 조치 3월부터 3년간 시행

5년마다 자격 갱신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이 오는 3월 1일부터 3년동안 이뤄지며, 대상은 치협 정관상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까지 적용된다.  
AGD 수련위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는 지난달 28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비롯한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과조치 규정이 마련된 만큼 향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한 운영지침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AGD 자격 신청을 위한 교육시간 조건은 면허취득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시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면허취득 경과년수의 10배수를 공제한 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아울러 협회장이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의·치의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 이수자는 10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다만 학위취득과 수련이수는 중복해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가령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는 100시간, 15년이 경과한 자는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AGD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도 치과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관련표 참조>.
특히 교육시간에는 AGD 수련위원회가 주관해 시행하는 교육을 포함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필수교육이 80%이상 포함토록 했다.


또한 AGD 자격 취득은 치협 정관상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AGD 수련위에서 서류상의 자격심사를 통해 주어지며, AGD 자격증은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AGD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위원회는 AGD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취지 및 경과규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 회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는 AGD 필수교육 운영안과 올해 AGD 수련의 전형일정, AGD 수련병원 지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양질의 치과의료인 양성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아울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서도 관심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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