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개선… ‘원칙’이 서야

2010.02.11 00:00:00

보수교육 개선… ‘원칙’이 서야

 

치과의사이면 모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올해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매년 치협이 복지부에 건의해 온 사항이었지만 그동안 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식이었다. 올해는 이를 개선하고자 치협이 본격 나섰다.


보수교육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연간 점수를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실력과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인에게 이같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자의 질병을 다뤄야 하는 의료인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이러한 교육들이 매년 실시하다보니 피교육자도 대충 대충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리주체도 허술하게 관리하기 일쑤였다. 특히 관리주체의 최고 책임자인 복지부의 경우 법에 명시된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기에 치협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당국에 건의해 왔었다. 그 결과 최근 비록 비공식 간담회이지만 당국의 책임자가 앞으로 미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에서도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최근 열린 보수교육 TFT회의는 그 시발점이다. 이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지만 회원 ID카드 발급을 통해 보수교육의 정확한 출결석 관리를 하는 방안이나, 미가입 회원에게는 보수교육 등록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협회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나, 보수교육 승인 인준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법으로 보수교육을 정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미필했으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열심히 교육 받은 회원이나 그렇지 않은 회원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누가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이는 마치 치과의사면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원칙과도 같다. 그 원칙이 당국에 의해 자꾸 무너져 왔던 것이다. 당국부터 관리주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개선작업이 빛을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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