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법 확정 눈앞에

2010.02.25 00:00:00

의료전달체계 법 확정 눈앞에


지금 치과계는 새로운 획을 긋는 시점에 와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에 대한 갈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문의를 시행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도 그동안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미완의 과제를 안고 여전히 치과계 내홍을 겪어 온 전문의제가 이제 그 길고 긴 터널을 끝내려 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치협에서 끈질기게 주장해 왔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법제화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가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국의 주장은 기존 전문의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이것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에 제한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여러 분야의 치료를 동시에 받아야 할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의 치과에서 진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의사들의 전문의제도는 이미 일반 의료계에서조차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당국의 주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밟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제도를 형평성이라는 틀 속에 갇혀 똑같은 오류를 밟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본회의 등을 남겨놓은 의료전달체계 법안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이 법안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국민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치과계부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관계 모두가 도와줘야 하는 이유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