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회원 의무 다해야 한다

2010.03.08 00:00:00

AGD, 회원 의무 다해야 한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취득과 관련 항간에는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제도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다보니 여러 가지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우선 기존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번 3월에만 경과조치가 해당되기 때문에 AGD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원의들은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같지만 아니다.


AGD수련위원회에서는 경과조치 신청은 이번 달에만 가능하다며 나중에 다시 신청 받을 계획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 소문에 휩싸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당부다. 이는 3년 이내 모든 경과조치 교육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계획과 교육스케줄을 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개원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은 이 자격이 단지 교육만 이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제도를 비난하는 이들은 점수를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를 왜 하냐고 따진다. 대충 교육점수를 따면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비난이다.


그러나 이번 경과조치 교육은 허술한 교육이 아니다. 비싼 사교육을 대신할만한 알찬 교육이며 단순히 신청만하면 따지는 교육이 아니다. AGD 교육시 치과위생사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을 시키거나 교육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취득이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 교육시간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RF카드 등으로 체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도 없어야 한다는 점도 이 제도의 강점이다. 지부가입은 물론 연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불법 광고 등 윤리문제로 회부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럴 경우 교육을 다 이수했다고 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치협의 준비는 철저하다.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AGD제도는 절대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제도다. 회원의 실력향상이 결국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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