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건 월요시론] 사형제 찬반에 대한 소고(小考)

2010.04.19 00:00:00

월요 시론

 이 무 건 <본지 집필위원>


사형제 찬반에 대한 소고(小考)


지난 3월 10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김길태’가 체포된 것을 계기로 사형제 찬반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흉악범들이 검거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최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은 102개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는 아직 유효한 합법사항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형제에 대해 1996년 재판관 7대2 합헌에 이어 2010년 2월에도 5대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런 사형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이 사형제가 합헌이긴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13년 동안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매년 사형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현재 58명이라 알려져 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42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존속살해 등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다.


사형찬성론자들은 사형제가 흉악범죄예방과 사회정의차원에서 도움이 되며 피해자들의 울분을 감안해서라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이에 반해 우리사회 내에는 사형반대론자들도 다수 있다. 대개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계 인사들이다. 이들은 사형제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며,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또 판사의 오판가능성도 존재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는 이번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검토’에 대해 사형수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분노했다. 이들이야말로 타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 마냥 가볍게 여겼던 자들이 아닌가? ‘김길태’ 사건 당시 daum 찬반투표에서도 7:3 정도로 사형찬성이 우세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3월 12일 전국의 성인남녀 304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에 찬성했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런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에게 주어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사형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땅히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멈춘 지 13년 동안 살인범이 30%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형을 집행함으로 인해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절대로 사형은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큰 건 하나 터뜨리고 교도소에서 범털로 편안히 여생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형이 선고된 이들 동물만도 못한 흉악범들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의 손에 희생된 억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사형수를 종신형으로 감형시키고, 그들을 평생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낸 세금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면 살려두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사형폐지론자들에게 되물어본다. “흉악범들을 살려두는 데 필요한 경비는 전적으로 당신들이 부담하라. 그리고 당신들은 이들 흉악범들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악질적인 흉악범들을 평생 수용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경비는 차라리 범죄예방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쓰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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