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섭 월요 시론] 의료법은 개정돼야만 한다

2011.12.19 00:00:00

월요 시론
박상섭 <본지 집필위원>


의료법은 개정돼야만 한다


연말 치과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전체의 최대 관심사였던 의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법안 발효까지 가기 위한 모든 일정이 불투명해져 버린 상황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과 면허대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독버섯처럼 세를 확장해 왔던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의료인들은 기대해 마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 기존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던 치과 기공물 제작시 발암물질 사용과 돈이 되는 진료만을 추구하는 의료행태 외에도,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파렴치한 상술과 미백치료시 공업용 과산화수소 사용 등의 문제가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사회적 기부를 허울좋게 내세우는 불법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뻔뻔함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현 치협집행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의료인이 한 곳에서 병원을 개설해 책임있는 진료를 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던 법안이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에 대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향후 내년 초 임시총회와 총선 이후의 회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이슈인 한미 FTA가 중차대한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료인의 양심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면허를 대여하고 빌려서 수십개 씩 경영되고 있는 문제의 병원들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새로운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녹아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동시대에 걸맞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냉엄한 사법 시스템에 자신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기 마련이다. 


정쟁으로 인해 공전하는 국회로 인해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들은 볼모로 잡혀있는 셈이다. 이런 볼모들은 국민생활과 직결될수록, 이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볼모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불편하고 피곤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볼모의 처지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국회가 이러한 볼모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기원해 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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