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시 면허취소 각오해야

2012.01.16 00:00:00

법 위반시 면허취소 각오해야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하고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이 개정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법의 허점을 악용해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까지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경우 하루빨리 해당 명의대여 원장에게 병원을 매각하거나 법인으로 전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인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처리절차를 파악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한다. 


일부 네트워크치과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졸속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개정된 제도에 맞게 제도변경을 완료해 치과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개정의 의미를 축소시키며 해당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벌금 2천만원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법 개정의 의미와 이후 처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며 돈벌이에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인만큼 앞으로 법이 시행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경우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면허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는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도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의 다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치협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시도지부 및 분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각오로 세심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꼼수를 부리고 법의 허점을 찾아 대응하려는 안이한 생각은 아예 갖지않는 것이 옳은 처신이다. 이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고 정의가 반드시 살아 있다는 것이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됐다는 것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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