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제 확대 조속히 시행돼야

2013.04.08 00:00:00

토요가산제 확대 조속히 시행돼야


최근 토요가산제 확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에 따른 가산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더하는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에는 가산이 되고 오전에는 가산이 되지 않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의원급의 토요일 진찰료 산정횟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7.5%정도로 하루에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급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토요가산제가 확대될 경우 치과의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10억으로 치과 수가 0.9%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2년의 유배우가구는 1171만6000가구로 이중 맞벌이가구가 509만7000가구로 43.5%나 된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본인이나 자녀가 아플 때 평일 외래진료보다는 토요일 진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약화와 진료비 부담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진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토요일에 진료하는 일차 의료기관 감소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다. 일반의원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에 기관 수가 0.3% 줄었으며, 치과의원의 폐원 수도 매년 700개를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동네의원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공단의 의원급 급여비 압류액은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토요가산제 시간 확대는 동네의원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