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대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2013.04.11 00:00:00

선거제도 개선 대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치협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지난 2일 치협 임시이사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 2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62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다뤄질 정관개정안은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 등 2개안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몇 번 있어왔지만 대의원수 증감이나 자구 수정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60여년 치협 선거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치협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현 28대 김세영 집행부의 공약사항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만큼은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변화된 시대, 변화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대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협회비 납부가 완료된 9758명 회원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


2일 통과된 선거관련 정관개정안 중 직선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장과 부회장 공동후보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회장 당선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득표 1위,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 하도록 했다.


선거인단제 안은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토록 했으며,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고 선거인단은 회원 10인당 1명으로 하되 선출방법은 회원 중에서 무작위 선정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제도개선 관련 정관개정안은 먼저 직선제나 선거인단제를 경험해 봤던 의사협회 실패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 돼 있다.


지지율 10% 대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선거인단 선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작위 선정방법을 택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치협의 선거제도 개선은 대의원 총회로 공이 넘어갔다.


201명의 치협 대의원들은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현행 대의원제도를 포함해 어떤 선거제도가 바람직 할지 고민할 때다. 치과계 고비 고비 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해왔던 대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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