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 뽑혀야

2013.04.22 00:00:00

사무장병원 뿌리 뽑혀야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 최근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경영주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속임수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개설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는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페이닥터 등으로 진료에 나선 의·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정작 실소유주인 사무장은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고용된 의사에게 허위청구의 5배수 환수처분과 자격정지 처분하는 법률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의 경영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벌칙만 받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들이 입은 것이다. 이런 약점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설립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개정에 더해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책하고 과징금 역시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세무당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도 내부 신고가 늘어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검·경찰, 국세청이 함께 하는 TFT 가동도 시급하다.


진료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건강보험료 허위·과다 청구 등 온갖 불법·탈법의 온상으로 주목받아온 사무장병원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 법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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