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절대 반대한다

2013.04.25 00:00:00

의료법 개악 절대 반대한다


치협을 포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지난 18일‘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의 배경은 민주통합당 모 의원실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치협이 사활을 걸고 노력한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의료법(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대여 금지, 1인 1개소 개설원칙 명확화)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료법 재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내용은 이렇다.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7년 기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치과계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로 낙인 찍힌 몇몇 네트워크 치과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된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허 대여를 통해 편법으로 운영해 왔던 의료기관들 중 일부는 개정의료법 취지에 맞도록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해체했다.


그러나 유디치과 등 다수의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은 “매각 규모가 너무 커 안 팔린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합법적으로 전환했다”는 등 여러 핑계와 거짓말로 현혹하며 법 통과 후 1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과도한 영리추구를 포기하고 법을 지키자니 막대한 순익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보건복지부의 법 집행 의지도 강력하지 않은 만큼, 버티면서 탈출구를 찾자는 속셈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한 사람이 1백여 개가 넘는 병원을 소유하면서 과잉진료는 물론 원가절감을 위해 공업용 미백재를 사용하는 등 돈되는 것은 뭐든 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부조리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경악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심각성을 인정해 개정 의료법이 탄생했다.


모 의원에게 제안한다. 1년 4개월 전 개정의료법을 통과시킨 선배 의원들의 법 개정 정신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것과 준비 중인 개정 내용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악이 만약 성공할 경우 불법 영리병원 형태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날개를 달아줘 국민건강이 좀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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