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용시술 판결 환영

2013.06.24 00:00:00

법원 미용시술 판결 환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냈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치과계로선 당연하면서도 마땅한 결과지만 의료계로선 파격적인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의료법상 적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내 법 제도권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사실에 명시했다.


또 한 개원의의 소신 있는 투쟁이 결국 승리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승소한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은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원장은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에 임했다. 향후 대외적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시술의 정당성을 홍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응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직능위에서는 지난 5월 9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 안건을 논의했으나 치과와 의과의 큰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레이저가 가능하다면 보톡스 또는 필러도 당연히 가능한 술식이다. 복지부 직능위는 이번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공방을 멈추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치과의사의 미용술식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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