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의제 ‘줄소송’ 예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13.06.27 00:00:00

사설


전문의제 ‘줄소송’ 예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지난 98년 7월16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전문의 시험을 실시하라”는 판결에 의해 사실상 추진됐던 치과전문의제도가 결국 또 한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소수 전문의제냐’, 아니면 ‘다수 전문의제로의 전환이냐’는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올 연말로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교정과 동문 연합회 등 임의수련자 단체들은 경과조치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마지막으로 3년만 연장하겠다고 입안예고 하자, 교수들은 당장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고 집단 반발하고, 전공의 지도 거부라는 초강경 압박카드를 내놨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 전문의 취득자들은 국내 치과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문의제도 시행 3대 원칙인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소수 정예 전문의 유지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표방 금지가 지켜지지 않은 데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줄소송은 이미 예견된 것이며, 지난 1월26일 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치과전문의제도 해결방안’을 1년 유보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의제 줄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특히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개선방안특별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치과계 상당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일단 만들었으니 치협이 알아서 정부와 협상하라는 식의 실현성 없는 원칙론만 강조한 안은 결국 회원 간 사분오열만을 불러와 치과계의 진보를 늦출 수 있는 만큼 결코 안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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