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행정처분 치과 특수성 반영돼야

2013.07.01 00:00:00

부당청구 행정처분
치과 특수성 반영돼야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치협이 복지부 모니터단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치과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의과와 동일한 부당청구 금액이라도 타과에 비해 부당비율이 높게 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치과병·의원의 실제 처분 사례를 분석해 보니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이 같더라도 치과의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 다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40~80만원이면 59~8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의원의 경우 20~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치과가 지나치게 과중한 벌을 받았다.


이는 치과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못한 채 현재의 행정처분 기준이 월평균 부당금액과 평균부당비율 등 요소를 기준으로 처분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치과의 특수성이라 하면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해 있어 급여 청구액이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도 의과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존재해 의도치 않게 부당청구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결국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행위에 비해 부당비율이 높게 산정되고, 이로 인해 부당성의 정도에 비해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당국에서는 제도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치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과와 함께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그러나 제도의 편리성만 추구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물론 내부적으로 부당청구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는 의료인에게 있어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점 또한 잊어선 안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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