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인단체 독자법 제정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야

2013.07.04 00:00:00

사설

 

의료인단체 독자법 제정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야


치협, 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기존 의료법 적용에서 탈피하는 독자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 단독법은 지난 3월 김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간협은 7월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치협의 경우도 치과의료단독법 제정은 크게 표면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6~7년 전 치과의료단독법에 대한 정책방향과 법리검토 등 모든 준비는 이미 완료한 상태로 현재 국회 제출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료인단체들이 의료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법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현행 의료법 안에서는 더 이상 직능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는 절실함에서다. 간협의 독자법 추진배경에는 현행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해 온 만큼,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독자적인 간호체계를 구축해야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개원가의 경영난은 물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원천봉쇄 되고 일반 의료와의 교육제도 통합 등 ‘의료일원화 망령’에서도 탈피해 민족의학을 지키겠다는 절실함이 배어 있다.


치협은 어떤가? 이 역시 의료법 굴레에서 치과의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치의학 및 치과계 발전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항상 서자취급을 받는다는 울분을 털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픈 간절함 때문이다. 


현재 의료인단체들의 의지를 볼 때 독자법 제정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면 특정 의료직능 등의 반대로 국회가 소란스러워 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기존 의료법 틀안에서 의료직능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논할 것인가? 현 정부의 창조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국민과 국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료인단체들의 독자법 제정도 결국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열린사고로의 전환을 당부하고 싶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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