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 대책 마련 시급

2013.07.08 00:00:00

사설


불법 의료생협 대책 마련 시급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Y 생협치과 앞에서 노인환자 모 씨가 1인 시위를 벌여 조명을 받게 됐다.


이 생협치과는 치과기공사 L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에는 Y 치과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0년부터 Y 생협치과로 정식 등록해 운영돼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군산·익산 지역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종된 사례가 적발돼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며, 충북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다.


2012년에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생협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어 의료생협의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이다.


의료생협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생협의 개설요건을 강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공포, 기존 생협법에 의거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던 개설기준을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수나 출자금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이 있는 비의료인이 상업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생협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200명 늘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본이 있는 비의료인이라면 1억이라는 금액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변종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연의 취지대로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법에 공공적·비영리적 성격을 명시하고, 비조합원의 진료를 금지하는 한편 문어발식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막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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