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정의 지켜주길

2013.07.15 00:00:00

사설


대법원 의료정의 지켜주길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 부과에 대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수많은 회원들이 공분을 넘어 심한 허탈과 자괴감에 빠졌다. 어떻게 비도덕의 극치를 보여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 구강암 환자를 의뢰해 암 덩어리를 제거해달라고 했더니만 멀쩡한 이를 뽑은 격이다.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느 치과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최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모 기업 회장의 부인이 여대생 청부 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정지를 받아 만 4년 1개월 동안 병원 특실에서 호화롭게 지낸 사건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는 사회’라며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함께 국민들도 분개했다. 검찰은 진단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은 쉽게 용인하지 못한 채 사법부에게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치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전달하고 명백한 자료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치과 역사상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 2013년 7월 5일은 ‘의료정의, 사자(死者)의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대법원에서 비뚤어진 치과 의료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법의 정의가 흔들리는 사회에 사는 불행한 국민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