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가가치세 확대 신중하길

2013.08.05 00:00:00

의료 부가가치세 확대 신중하길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의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꼽혀 괜한 불똥이 치과로 튈까 걱정이다.


의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당시 의료 서비스 중에서 ▲쌍커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으로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이들 항목 중 유방확대·축소술은 논란이 있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이 최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비급여이면서도 미용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치아교정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큰 치료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치아교정에도 부가가치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치과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정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심미의 개선 효과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산물이다. 교정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을 유발해 결국엔 치아상실률을 높이고 저작효율을 떨어뜨려 전신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바른 치열을 가진 사람과 부정교합을 가진 사람의 치아상실률을 조사한 결과 바른 치열을 가진 사람이 노후에 훨씬 자기 치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논문도 있다.


만약 정부가 치아교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치과 접근성을 낮추게 된다. 정부도 부정교합 환자가 그대로 방치돼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을 앓다가 치아를 상실한 채 황량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괜히 무리한 정책을 시행해 치과계에 혼란을 주지 말고 논란이 없는 명확한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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