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멍드는 건강보험재정

2013.08.12 00:00:00

사설


사무장병원에 멍드는 건강보험재정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지급될 필요가 없는 급여비 수십억이 더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정지 늑장 조치로 수억의 급여비가 부당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의료계의 ‘독버섯’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으로 인해 11개 사무장병원에 1억4363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


또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 하고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 사무장병원은 폐업해야 마땅하나 환수금을 분납하고 부당하게 급여비 11억7065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 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지급됐다.


이번 감사원의 사례에서 지적받은 것만 해도 수십억이 사무장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됐는데 인식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지급된 급여비까지 고려한다면 몇 배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


현 추세라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 102조1800억원, 2060년 132조원으로 늘어난다는 연구분석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명단공표제도까지 도입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3대 축의 하나인 보험자(=건보공단)가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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