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법원 확정 판결전 진료비 지급 보류토록 법 개정”

2013.11.13 10:00:12

문정림 의원, 공단 국감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징수대상인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1960억원 중 286개소로부터 178억(9.1%)을 징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적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뿐 아니라 적발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징수율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478개소 기관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이중 286개소로 59.8%였으며,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도 478개소 중 426개소로 89.1%를 차지했다.

 

문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임을 통보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2013. 10. 10)’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 의원은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 발의, 시행에 이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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