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할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 측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 및 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는 환자, 응급환자 등의 경우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수진자 본인 여부 확인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측 사이의 갈등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요양기관에 의무화 시 의사가 수진자 자격 여부와 본인 여부 확인없이 진료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환자 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진료거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도용·대여) 이외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진자 조회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점도 문제다.
문 의원은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처방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건보공단이야말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로서, 건강보험증제도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5만2810명이 ▲건강보험증을 증·대여 및 도용한 부정수급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건강보험 급여 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