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제출거부도 서류제출의무 위반”

2013.11.07 00:28:04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와 관련해 Y산부인과 사례를 들어 부당한 현지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전자기록 제출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Y산부인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Y산부인과가 패소했으며,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당연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재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의원협회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Y산부인과는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심평원에 따르면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만 제출했으며, 대부분의 입원·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도 전면 거부하는 등 더 이상의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2심 재판부는 원고(Y산부인과)의 주장대로 전자기록 중 일부를 분리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피고(복지부)가 그 성질상 일체로 제출받아 필요한 범위의 추출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전산기록 자체를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이러한 추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중요 서류제출과 질문·검사에 대한 협조는 현지조사 업무수행의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제출의 거부·방해·기피는 사실상 대표적인 조사거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1년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기관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취소·정지(의료법 위반) 등의 다양한 처분이 있는 반면,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업무정지처분 1년이 부과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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