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화

2013.11.12 15:40:01

“건보공단 책임 회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할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 측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 및 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는 환자, 응급환자 등의 경우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수진자 본인 여부 확인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측 사이의 갈등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