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할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 측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 및 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는 환자, 응급환자 등의 경우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도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수진자 본인 여부 확인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측 사이의 갈등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