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여 신고 유리할까요?

2013.11.19 10:05:29

real노무

노무매출액 거의 100% 오픈되고 경비 줄어 되레 손해


직원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매달 내야하는 4대 보험료도 점점 불어나 꽤 커졌다. 환자수가 평소보다 적었던 달에는 보험료내기가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의 매출이 거의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는게 득이 될까? 아니면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


과거에는 병의원들이 비보험 부분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의 매출을 줄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매출을 줄인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를 100% 신고하면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병의원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4대 사회보장보험료도 아끼기 위해 직원 인건비를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의무가맹,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비보험 병의원의 경우 거의 모든 매출액이 노출돼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


보험병과도 매출액이 100% 오픈돼 있기 때문에 보험병과는 오히려 경비가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 간혹 페이닥터를 고용한 병원이 높은 급여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부담을 덜여보려고 줄여서 신고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옛날 얘기다.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페이닥터의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다.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10년 4월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5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에 더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도 내야한다.

 
예를 들면 1억원의 매출누락이 세무조사시 적발되면 거의 1억원 그대로 추징되므로 매출누락의 실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매출액을 100%신고하고 관련 인건비도 100% 계상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 인테리어 철거 혹은 원상복구 비용이 경비가 아니라고?
병의원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당연히 폐기손실이 당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폐기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개인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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