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의제 임시총회 안 연다”

2013.11.22 14:10:38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심의위 구성키로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지게 됐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법 제77조 3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예방하기 위해 상정된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 및 규정 제정’의 건이 통과됐다.


심의위는 향후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진료영역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위 위원장은 법제담당 부회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학술이사, 법제이사, 의료법에 규정한 치과진료과목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은 각 1인,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1인,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4인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2014년 4월 26일(토)에 개최키로 했으며, 장소는 선거인단으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를 고려해 더케이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신년교례회는 오는 1월 6일(월)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과 겸해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보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결과를 비롯해 ▲노인요양시설 치과서비스 개선 관련 논의 경과 ▲금연문자발송시스템(http://sms.kda.or.kr) 오픈 ▲은퇴·신규 예정 치과의사 양도·양수 프로그램(멘토링제도) 운영 등에 대한 관련위원회 설명이 이어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척결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임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내 맡은 바 성과를 보다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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