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치수절단술’ 급여화 총력

2013.12.11 09:41:56

치과계 첫 신의료기술…치협·관련학회 적극 노력-보험위·건강보험연구위 합동회의

최근 치과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부분치수절단술’에 대한 요양급여행위평가 신청과 관련해 요양급여행위로 결정되는데 치협과 관련학회 등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와 건강보험연구위원회는 지난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부분치수절단술’에 대해 요양급여행위평가 신청과 관련, 새로운 요양급여행위로 결정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행위평가 신청은 요양기관 또는 의약관련단체(실시 요양기관으로부터 위임받는 경우에 한함)가 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행위조정 신청처리 절차는 접수 후 심평원 실무검토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행위결정 검토기간동안 요양급여행위평가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분치수절단술’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해 등재시킨 장성욱 원장(서울 자하연치과의원)을 초청해 그동안의 신청에서부터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 및 부분치수절단술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부분치수절단술’은 치수강이 넓은 무증상의 유치 및 영구치로서 ▲치아 외상 환자에서 치수노출 범위가 크지 않고(3mm이내) 노출 경과시간이 2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 ▲치아우식증 환자의 우식제거 중 범위가 크지 않고(3mm이내) 출혈 조절이 되는 기계적 치수노출의 경우를 대상으로 시술 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평가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한 회원의 노력으로 ‘부분치수절단술’이 신의료기술로 어렵게 등재된 만큼 관련학회와 함께 새로운 요양급여행위로 결정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 급여기준 설정의 투명성 강화 진행에 대한 정보와 급여기준 검토 외부전문가로 활동하는 위원들로부터 치과관련 급여기준 검토안건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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