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급여기준 개선 참여 가능

2013.12.11 10:50:25

심평원, 사이버 참여시스템 구축·가동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급여기준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좁히고, 급여기준 설정·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사전 공지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고객이면 누구나 심평원 홈페이지(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급여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선 건의 시에는 관련 의학적 근거를 첨부토록 해 건의내용의 책임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현실과 급여기준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들어온 개선 건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급여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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