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사기죄’ 첫 적용 법정구속

2013.12.12 11:03:48

서울남부지원 판결...부당진료비 32억 편취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해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 의원 5곳을 적발한 건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문어발식으로 사단법인·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1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임을 입증해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이번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향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수사기관과 업무 공조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2012년까지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기관수와 환수결정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2%429%에 이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11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해 정부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수사기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또 다시 재발사례가 적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사무장병원 척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근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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