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수당·차량지원금 비과세 인가?

2013.12.26 10:03:13

real노무

출퇴근 보조금은 과세... 월 20만원내 업무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1. 차량제공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자가운전 보조금
1)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
㉯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2) 차량소유자별 과세여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명의의 소유차량이어야 하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타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하되, 배우자 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지원형태별 과세여부
종업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당해 차량운행에 다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 등 지급기준(예: 업무수행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km당 OO원을 지급)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4)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가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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